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 양수 인가신청서(2020년 최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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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0 | 조회수 | 736614 |
첨부파일 1. | [별지 제18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신 서식).hwp | ||
각 지자체(양수인 관할 시청, 구청 혹은 군청)별로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 양수 인가 신청서류 양도인 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인 서류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사진(2.5㎝×3㎝) 8.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 사업면허 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순번 | 첨부파일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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