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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 (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능
예언(Prognosis) : 운전자의 현재와 미래의 사고 경향성을 잠정적으로 추정
진단 및 지도(Diagnosis & Correction) :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련 특성을 진단하고 교정지도
조사연구(Research) :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검사항목 과 사고와의 관련성 등 조사 연구기능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육센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031-8053-9800
상주교육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054-530-0100
검사구분 및 대상자
택시운전을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됩니다.
신규검사 대상자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
특별검사 대상자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자유유지검사 대상자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함)
대상 : 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시행일 : 버스('16.1.1), 택시('19.2.13), 화물('20.1.1)
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병원목록다운로드로 대체 가능
건강진단서 발행지정병원
- 서대문적심자병원 02-2002-8000
- 보라매병원 1577-0075
- 서울의료원(중랑구신내동) 02-2276-7000
지참하실것: 사진 반명함판 1매 *소요시간: 약3일 *병원 방문시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