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바원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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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자격요건
1. 소유기간 5년 이상인분(단 61세 이상은 해당없음)
2. 사망자
3.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분
4. 전 가족 해외 이민하시는 분
양도자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운송사업면허증 (분실시 위임장, 인감 1통추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4. 운전면허증 사본 1통
5. 인감증명서 2통
6. 자동차세 영수증 (6월, 12월 정기분)
7. 개인택시 사진표
8. 인감도장
※ 모범차일 경우 인감 2통 추가(모범 -> 중형전환 신청시 필요)
사망차량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통(동회)(망)자명의로 발급할 것(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체노출로 발급)
2. 사망신고(동회)
3. 재적등본 2통(동회)
4. 말소자등본 2통(동회)
5.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인감증명서 3통(용도없음)
6.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신분증과 인감도장 필요
7. 상속자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8.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통 (병원발급)
※ 위 서류 완료된 후 남바1택시에서 서류 작성 후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필요
※ 공증 완료 후 본적지에서의 (망)자의 호적 정리된 후 5~8일 후 (망)자의 가족 관계증명서 2통, 기본증명서 2통 필요
진단차일 경우
종합병원 300병실 이상 1년이상 치료를 요할 때 병원 진단서 원본 첨부시
(향후 1년 이상 사업용 차량 운전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