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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자격요건
일반인 경력
1. 과거 5년 이상 국내 무사고 (과거 1년 이상 서울시에 계속 거주)
2. 무사고증명서 및 교통안전교육 교육필증(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용차량
1. 최근 3년 이내에 2.5년 (30개월) 이상 사업용 차 무사고 운전한 자는 양수교육 면제
2. 영업용 택시운전을 최근 2년이내 1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는 경력자교육 이틀만 받음
영업용택시, 버스경력 양수서류
1. 운전경력증명서 1통(회사발행(택시,버스) 조합(교통회관) 경유 날인)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3. 경력증명서 발급 대장 1통 (원본 대조필, 법인 인감도장 날인)
4. 운전자명부 사본 1통 (원본 대조필,법인 인감도장 날인 퇴직일자 기재)
5. 원천징수부 자본 (경력기간 월별전체, 원본대조필, 인감도장 날인)
개별용달, 개별화물 운전자 양수서류
1. 운전경력증명서 1통(조합협회에서 발급: (용달:잠실교통회관), (화물:가산동))
2.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1통(조합발행)
3.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서(관할 세무서 최근 3년간 발행)
4.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지역 의료보험공단 발행)
비사업용차량
1. 최근 6년 이내에 5년 이상 법인체 회사 자가용 무사고 운전자는 양수교육 면제
인체 회사 자가용 운전자 양수서류 (개인자가용은 인정안됨)
1.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발행, 법인 인감도장 날인)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3.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직로명시, 입사, 퇴사 기재)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4. 운전한 차량의 등록원부 - (재직기간동안 운전한 차량)
5. 원천징수부 사본 (경력기간 월별 전체. 원본 대조필. 인감도장날인)
6. 운행한 차량 운행일지
7. 법인등기부등본
양수자서류(공통)
1. 건강진단서 1통(시,국,공립병원 (반명암판2매 지참)유효기간 1개월임)
2. 운전경력 무사고 증명서(면허 취득한 날부터 발급, 각 경찰서 민원실 발급, 유효기간 1개월)
3. 개인택시교육 이수증.(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2016.7.1일부터 시행
4. 운전정밀검사 필증 (성산동 서부검사장 : 375-1273 또는 하계동검사장, 성동검사장)
5.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1통
6. 주민등록초본 1통 (동사무소발행)
7. 인감증명서 1통 (동사무소발행) 용도필요없음
8. 기본증명서 1통 (동무소발행) → 구 호적초본
9. 명암판사진 2매 (인가후 개인택시 사진표에 필요)
10. 인감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