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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교육이란?
개인택시 양수 과정에서 필수로 이수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5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육센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대표번호: 031-8053-9800
상주교육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대표번호: 054-530-0100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교육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자
교육대상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