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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시험이란?
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등)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 합격하시어야만 유효하게 자격을 수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응시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CBT 전용 상설시험장
- 서울 구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울산, 화성
- 매일 4회(오전2회, 오후2회)
- 대전, 부산, 광주는 수요일 오후 항공 CBT 시행
정밀 검사장 활용 CBT 비상설 시험장
- 서울노원, 상주, 제주, 의정부, 홍성
- 매주 화, 목 (오후2회)
응시자격
연령이 만 20세 이상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
2종보통 이상의 면허 취득일로 부터 기간이 1년 이상인자
범죄 사실 여부 확인
응시하기위해 필요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적성정밀 검사 판정서